<strong></div>인사말 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strong>
인사말 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낮은 보험료 수준과 함께 부족한 보장성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추계가 진행 중인데 복지부 장관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고 급여도 낮아서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의견 수렴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완성판'은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말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긴밀히 연계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OECD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상황을 반영해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개선방안은 보험료율과 급여 인상 등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OECD는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독일(18.7%), 일본(17.8%), 영국(25.8%), 미국(13.0%), 노르웨이(22.3%) 등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OECD 국가 평균(18.3%)의 절반이 안 된다. 정치권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방안을 찾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을 현행대로(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유지하면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오자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전문가들이 내놨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OECD는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지속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수령 나이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퇴직 후 연금 수령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이 애초 60세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게 바뀌었다. 

올해 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그러나 의무가입 나이는 여전히 만 59세에 고정돼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개시 연령을 연동해 가입종료와 동시에 연금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문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OECD는 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되, 노후에 연금급여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과 연금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논의만 무성했을 뿐 결실을 보지 못하고 물거품이 됐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선을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고 향후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등 재정부담도 커질 수 있기에 좀 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