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야3당, 늦어도 다음주 월에는 국조 전체회의 열기로”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 시한인 15일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회동에서 여야 간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이 기간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15일 오후 2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0일차를 맞아 열리는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15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오후 5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 합의안이든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든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시트작업(명세서 작성)을 고려하면 16일에서야 통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오후 2시부터 갖는 걸로 알고 있다. 2시간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내일 5시 정도에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만약 내일 오전까지라도 타결된다면 남은 쟁점들 정리하고 그것을 정부가 시트작업을 마치는 데까지 10~11시간 추가로 소요된다. 그러면 부득이 내일이 아닌 모레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내일, 불가피하게 시트작업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다면 모레 오전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안을 강조해온 만큼 오는 15일까지도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시 협상 시한을 다음주 초까지 연장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을 넘긴데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처리하지 못했다.
한편,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본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늦어도 오는 19일에는 시작될 전망이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야3당 위원들은 보고 있다”며 “그 뒤로는 물리적으로 국정조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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