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서 한나라당-영남서 민주당 국회의원 내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차기 총선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와 같은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24일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의원제’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하고, 후보 가운데 상대적으로 표를 많이 얻어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선관위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한 정당이 전체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지 못한 시·도에서 10% 이상을 득표하고도 낙선한 지역구 후보들은 1차 구제대상이 된다.

동일 시·도의 같은 당 출마자들은 사전에 비례대표 순번을 공동으로 받게 되는데, 낙선하면 같은 순번끼리 선관위가 정한 득표율 계산식(낙선한 후보자 득표수/후보자 1인당 평균 득표수×100)에 따라 경쟁해 수치가 높으면 '부활'할 수 있다.

이 규칙을 지난 2000년 치러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에 대비시켜보면, 한나라당은 광주·대전·충남·전북·전남지역에서, 민주당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충북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추천한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복추천 후보자로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기재된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 결정기준에 따른 순위에 의하여 의석승계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례대표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의석승계자를 결정하게 된다.

선관위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의원제의 근본 목적은 한국정치·선거의 뿌리깊은 병폐인 지역주의를 완화함으로써, 정치적 화합과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분할구도 약화로 정책이나 이념 또는 정치적 성향 중심으로 한 정치적 재편이 가능하고, 특정지역에서의 득표율과 의석율 간 괴리를 축소시켜 선거에서 투표율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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