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폐지, 축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며 "폐지할 법이 아니다. 폐지하자고 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인수위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2년 동안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 인상 없이 권리가 보장된 세입자가 전체의 70% 정도가 된다"며 "계약갱신율이 70% 정도가 된다는 뜻"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인수위가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지금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다. 저희도 일단은 기본 입장과 원칙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당내 국토위 위원들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검토 단위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상의하겠다", "이번에 (계약) 갱신 시기가 도래하지 않느냐.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해 일부 입법 보완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대차 3법은 ▲ 2년 임차 계약 후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 계약 30일 이내 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 3개 제도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21대 국회 초기인 2020년 7∼8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윤 위원장은 당시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대차 3법의 처리를 주도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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