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장 혼란 가중 임대차3법 폐지·축소 등 검토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전월세신고제·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 통과시킨 법안이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28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세·매매값 폭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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