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키로 해 주목된다. <사진=이은재 기자></div>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키로 해 주목된다. <사진=이은재 기자>

박민식 “휴대전화 감청 허용해야”…법안 발의키로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미래과학창조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1일 통신사의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고 차명 휴대폰의 알선·제공자 처벌 근거를 담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통비법 개정안은 ▲범죄 수사 또는 국가 안전 보장 목적 외의 감청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감청 등 금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회피 목적 휴대전화 제공 금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 협조 요청 의무화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휴대전화 감청은 수사기관이 타인의 휴대폰의 통화를 엿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박 의원은 감청대상이 일반국민이 아닌 ‘범죄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수사기관의 유선전화 감청은 가능하다. 무선전화(휴대폰)를 감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은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살인·마약 밀매·테러·간첩 사건 등 대형 강력 사건을 수사할 때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없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 의원은 “적법 절차에 따른 감청이라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기관의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에 찾아가 설명하고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관계기관도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세월호 사건 당시 유병언씨의 예를 들며 “범죄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움직일 때 사법당국은 감청을 이용해야 빠르게 잡을 수 있다”면서 “도청은 안 되지만 영장에 의한 감청은 국가안보나 사회질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16~17일 성인 남녀 1천 명을 상대로 실시한 ‘휴대전화 감청 허용’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3.1%p)에 따르면 찬성 41.1%, 반대 42.4%로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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