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만인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주거지를 벗어나서 안 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이며,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가운데, 그는 해경의 총책임자로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받는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두 사람을 별도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초 9일 구속 만료였던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기소일은 다소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김 전 청장이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치고 재수감되는 10일을 전후해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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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성 기자
yshan@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