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div>긴장 감도는 검찰 </strong>10월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긴장 감도는 검찰 10월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서욱(59·구속)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구속) 전 해양경찰청장이 이르면 8일 재판에 넘겨진다.

이른바 '첩보 삭제' 의혹 핵심 인물들이 기소되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으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9일 이전 이들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 가운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첩보를 삭제하고, 섣불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서훈 전 실장과 서주석 전 1차장 등 청와대 안보라인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첩보 삭제 등 구체적 지침이 하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첩보 삭제'가 아닌, 보안 유지를 위한 '배포선 조정'을 지시했을 뿐이며 이런 조처에 서 전 실장 등 국가안보실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혹 당사자인 서 전 실장 또한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자료 삭제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으며,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첩보 삭제 의혹의 다른 한 축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물론 청와대 지휘 책임자인 서 전 실장과 서 전 1차장의 소환도 가시권에 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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