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유동규 대질신문 요청엔 檢 "필요성 없어"

검찰, 조사 하루만에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유동규 대질신문 요청엔 '필요성 없어'
▲ 검찰, 조사 하루만에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유동규 대질신문 요청엔 "필요성 없어"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검찰이 16일 오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어제 정실장을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현금 1억 4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자택과 민주당사 등을 압수수색한지 엿새 만인 어제 정 실장을 14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조사에서 혐의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정 실장이 검찰에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조사실에서 대질신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정 실장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근거했다고 보고 있어, 직접 그와 대면해 각 사안에 대해 진위를 가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대장동 수사'는 남욱, 김만배 씨 등 민간사업자의 청탁과 및 이들이 제공했거나 그러기로 약속한 대장동 사업 수익 종착점이 유 전 본부장이었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은 정 실장에게 '보고한 역할'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전날 정 실장이 조사를 받은 시간대에 유 전 본부장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대질신문은 성사되지는 않았다.

정 실장 변호인은 "유동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신빙성 검증을 위해 대질은 꼭 필요하다"며 "정당한 요구인 만큼 검찰이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은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 실장의 답변 내용 등에 비춰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대질조사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진위를 가리기 위한 절차라는 것이다. 

첫 조사 다음날 바로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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