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학자 2천명 참여한 지식네트워크 "국민대, 상식 이하 결론...학계 차원에서 공동대응"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4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민대가 결론을 냄에 따라 학계 차원에서 '김건희 논문'에 대한 검증 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대개혁을위한지식네트워크 우희종 상임대표는 3일 "국민대 검증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국민대 공식 결론을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로 한 상태였다"며 "국민대에서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식네트워크 교수 연구자모임에서 논문을 상세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 불문 학계 전체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학계 차원에서 국민검증을 개시하겠다는 의견을 비췄다. 지식네트워크는 2020년에 창립되어 국내외 학자 20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혁적 교수 모임이다.
우 교수는 "김건희씨 논문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지식네트워크 소속 학자들이 이미 내용 검토를 했다"며 "검토 당시 논문의 문제점이 매우 분명했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 학계에서 바라보는 이 사건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설득력있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 우 교수는 "논문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1단계 지식네트워크,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교수 연구자 여러 단체의 규탄성명을 추진하고, 2단계는 교수 연구자 개개인의 연명방식의 규탄성명, 3단계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규탄성명과 집회까지 전개할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판단 이유로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내용상의 표절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연구부정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특허권 문서 도용 의혹에 대해서는 "(제3의) 특허권자가 특허와 관련한 내용으로 학위 논문 작성에 동의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를 들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희종 상임대표는 자신의 SNS에 "국민대가 남이 특허를 낸 아이디어를 도용해 학위 논문을 쓴 것마저 다 괜찮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냈다"며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 윤리나 학위 논문에 대한 밑바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대는 지난 1일 문제가 된 김 여사 논문 4편 모두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예비조사를 시작한 지 1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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