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직 사퇴 조속한 처리" 압박... 민주 "수사 우선, 탈당 하라"
공수처 셀프 수사 의뢰... 공수처는 "해당 안돼"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뜻을 존중해 사퇴안을 가결하는 게 맞다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고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논의의 가치가 없다며 받아치는 등 탈당부터 먼저 하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는 윤 의원의 사퇴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윤 의원 본인의 의사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해 사퇴안을 가결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29일 연합뉴스에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도 JTBC 인터뷰에서 '윤 의원 사퇴안을 당론으로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의원으로서의 불합리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므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윤 의원의 생각에 맞춰서 가는 것이 옳지 않나"라며 사퇴안 처리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의원의 사퇴는 부동산 투기 의혹의 본질이 아니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어 실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이용빈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자신의 의원직 사퇴 발표가 희화화되는 것이 싫다면 탈당을 먼저 하고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 행보를 결정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며 '선(先) 탈당'을 압박했다.
다수당으로서 사퇴안 가결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미 한 차례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치러왔기 때문에 윤 의원을 사퇴까지 몰아붙였다가 자칫 '내로남불'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상태다.
한편 공수처는 윤 의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27일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패방지법 위반은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니며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대부분 윤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 일각에서 윤 의원의 행보를 두고 '정치쇼'라는 시각을 거두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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