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농지법 위반 혐의 불거지자 의원직 사퇴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부친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천명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협의 결과를 받아들여 윤 의원의 사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직은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처리된다.
국회의원 사퇴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자 대선 출마 의사를 철회하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미 의원회관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짐을 챙겨 떠난 상태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부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윤희숙 사직안, 국회 본회의 가결
- '의원직 사퇴' 윤희숙, 의원회관서 '방 뺐다'
- 윤희숙 사퇴안, 민주당에 공 넘긴 국힘... 곤혹스러운 민주
- 윤희숙 "저 자신 공수처 수사 의뢰하겠다"...부친 투기 의혹 관련
- [이슈] 윤희숙 의원직 사퇴에 ‘정치쇼’ 맹공 퍼붓는 與, ‘내로남불’ 역풍 불까 복잡한 속내
- 다른 목소리 낸 정세균 "윤희숙, 사퇴쇼 할 분 아니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 윤희숙, 국회의원직‧경선후보 사퇴 “염치와 상식의 정치 지키겠다”...부동산 투기의혹 반발
- ‘나는 임차인’ 대선주자 윤희숙, 부동산 투기‧위법 의혹…‘경선 악재’
-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 유출, 대선 주자 윤희숙 포함 12명 공개
홍수현 기자
hong06@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