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div>구속 심문, 법정 향하는 정진상 실장                                         <사진=연합뉴스></strong>
구속 심문, 법정 향하는 정진상 실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청탁 목적으로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도 특가법상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와 경기도 재직 시절 대장동 업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6회에 걸쳐 1억4000만 원을 받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가량인 428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을 받는다.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에게 위례신도시 사업 정보를 흘려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뒤 정 실장에게 불리한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정 실장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 자택을 찾아갈 때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기자들 앞에서 말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도 지난달 대장동 재판에서 2014년 4~9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씨로부터 약 22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최소 4억원 이상이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남 변호사의 발언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4월 이씨는 남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남욱이 내게 처음 제안할 때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수년간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여기엔 지난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씨와 대장동 업자들이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이 담겼다고 하는데, 내용증명과 함께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전언'에 불과할 뿐 물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검찰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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