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용이니 수용이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 오독하는 것”, 수용여부 답변 회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여부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말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도 많은 언론의 문의에 설명 했는데 해임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얘기했다.
이어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 후 이 장관 해임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회의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해 ▲참사 안전사고 예방 실패 ▲참사 당시 사고대응 부실 ▲참사 후 사고 축소 및 책임회피 ▲경찰지휘·감독권자로서 직위와 권한 유지에 따른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 방해 등의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입장은 이를 거부하고 ‘참사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춰 이 장관 해임여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찰 특별수사본수 수사결과가 나오고 국회 국정조사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드러날 민심의 흐름을 지켜보고 이 장관 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을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이나 불수용이냐의 답변보다 대통령실의 입장에 (모든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다”는 말로 윤 대통령의 수용여부에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정부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면서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법적인 책임’만을 우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수사가 진행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112신고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과 유가족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해 책임의 크기에 걸 맞는 책임 소재를 규명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사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희의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며 이 장관 해임 여부 판단을 진상규명 후로 유보하겠다는 입장이 해임건의안 수용거부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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