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D에 정정 신청서 제출
이자 중복 계산 오류 지적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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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할 3000억 원 배상금 중 약 7억 원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15일 법무부는 “지난 8월 31일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는 것을 확인해 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도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2011월 5월 24일부터 2011년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인 20만 1229달러를 포함해 배상원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배상원금에 손해 발생 시점 이후인 2011년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인 28만 89달러가 이미 포함돼있는데도 2011년 12월 3일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한 것은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를 중복 계산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이 48만1318 달러(약 6억9000만 원) 감액 된다”며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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