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A씨와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A씨와 B씨는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작년 3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0여만원, B씨는 1천여만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다. 두 사람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반이라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닌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시민단체와 법인, 일반 납세자 등이 소송을 낸 사례는 여럿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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