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검수완박’ 무리한 강행…중단 촉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이동영 “추후 상황보고 판단할 것”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13일 오후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반대에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힌데에 정의당이 이에 문제를 삼고 제동을 건 것이다.
정의당이 13일 대표단·의원단과의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4월 임시국회 처리 등 독단적 강행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회의에서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이런 취지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그에 대한 유감 입장을 서면 브리핑으로 내놓은 바 있다.
서면 브리핑에서 장태수 대변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정의당으로서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심상치 않은 물가인상과 코로나 재난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삶을 정권 이양기 국면에서도 잘 살펴야 할 국회가 극단의 대결로 인해 동물국회로 치닫지 않을까”라고 정치적인 의도의 입법 강행에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가 난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172석 거여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공포로 시행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황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한 정족수가 부족하게 된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현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172석의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이 모두 동의한다 하더라도 정족수엔 모자라다. 현재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정의당은 필리버스터에 동참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필리버스터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검수완박을) 어떻게 볼 것인지 당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당론을 어떻게 할지 논의한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추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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