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처분 사유는 ▲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 부상 8명)를 낸 사건이다.

서울시는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업체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건설업관리규정도 '검찰 기소 또는 1심 판결 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 기소 및 청문에서 '사실관계 및 자료검토 결과 부실시공에 대해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6개월 이내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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