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9일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등을 근거로, 윤 후보가 한동수 감찰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상 해당 비위가 감찰3과장 사무로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은정 담당관의 결재를 반려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재소자들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하지 않아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로 볼 수 없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지난 2020년 4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가 법무부에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법무부로 부터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한동수 대검찰청(대검) 감찰부장은 자체 감찰조사에 착수했는데, 윤 후보가 이를 대검 인권부로 이관하라고 지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 부장이 계속해서 거부하자 윤 후보는 같은 해 5월2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조사를 담당하도록 해 한 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또한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이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인지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윤 후보 등 당시 대검 지휘부가 이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 임 담당관의 감찰·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모해위증 혐의를 받던 이들의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고발 개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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