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에 대한 ‘제평위 결정 심사규정 위반’ 판시에도 가처분 신청 기각
미디어특위 ‘포털 개혁’에 대한 여야 공감대 형성
포털의 탈(脫)뉴스, 언론계는 능동적인 “탈(脫)포털” 전략 적극 강구해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연합뉴스와 뉴스 콘텐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네이버·카카오(포털)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연합뉴스가 포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휴계약 해지는 대상 언론매체가 공론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휴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요청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해지조항이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계약해지를 결정한 제평위가 “전현직 언론인, 시민단체 임직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네이버·카카오의 의뢰로 선임·구성되고 두 회사의 비용으로 운영되며, 평가위원의 선임 기준·절차 등에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연합뉴스는 계약해지 결정에 관해 다툴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뉴스서비스 제휴서비스를 박탈당하게 돼,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연합뉴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합뉴스의 재판부에서 지적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 이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지만 제평위의 이번 조치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제재를 받은 매체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 본지 <폴리뉴스>가 제기한 동일한 목적의 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원이 ‘제평위 결정 자체가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되지 못했다. 

<폴리뉴스>는 지난해 제평위 소위의 ‘7대5’ 투표 결과로 벌점을 받아, 재평가 심의 과정을 밟았다. 제평위원 전체의 평가에서 총점 기준을 통과됐으나, 제평위 제재소위는 올해 1월 국회 현장 생중계 기사의 자체기사 여부를 표결(10대3)에 부치고, 약관상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에 해당한다며 폴리뉴스와의 계약을 즉각 해지 조치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폴리뉴스는 법원에 ‘제휴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21년 5월25일 재판부는 채무자(네이버·카카오)가 자인한 내용을 근거로, 제평위가 의도성에 대한 판단없이 재평가 탈락처리를 의결한 것은 “계약 쌍방이 준수해야 할 심사규정에 따른 의견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제평위를 통해 네이버·카카오가 취한 제휴계약 해지는 이유가 없고 약관상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의 대상도 아니라고 명시했다.

다만, 법원은 폴리뉴스의 즉각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했다. 본안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가능성 등을 주목한 것인데, 다툴 여지가 있는 약관내용을 인정하고 언론의 기능을 고려해 ‘본안까지 원상 회복’을 주문한 연합뉴스 판결과 비교하면, 폴리뉴스의 경우 크게 아쉬운 판결일 수밖에 없다. 폴리뉴스는 현재 동 건에 대한 본안 소송은 물론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고심을 제기한 상태다.

포털에 의한 언론 지배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신뢰도 세계 최하위라는 우리 언론 현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제평위를 동원해 언론사를 재단하는 현실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8일 “포털이 언론사 편집에 대해 ‘갑’의 역할을 하는 마당에 계속 이렇게 (포털이 언론을)평가하고 제재하는 선례가 있으면 포털이 더 큰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공고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미디어특위 또한 포털을 개방형으로 개혁하는데 여야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포털이 뉴스편집권 등을 가지고 실질적인 언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론매체가 검색될 수 있도록 구글과 같은 ‘열린포털’,’개방형 포털’이 되면, 사실상 뉴스에서 손을 떼게 되고 알고리즘 문제도 자연히 없어진다. 또 언론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면 포털이 운영하는 제평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나 언론재단 등 ‘공공기구’에서 맡아서 해야, 포털 종속문제를 해결하고 언론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퇴출’ 결정에 반발한 연합뉴스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최근 상황까지 겹쳐, 포털의 제평위 체제 재편은 불가피해졌다. 카카오는 내년부터 알고리즘 추천 및 랭킹 방식 뉴스 서비스를 폐지하고, 이용자가 직접 구독한 채널 보드만 모아 볼 수 있는 ‘마이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로선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포털 입점 심사를 하는 뉴스제평위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번 포털개혁 논의에 대해, 언론도 포털의 탈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제야 말로 기사 컨텐츠로서 독자들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무한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포털의 ‘탈(脫)뉴스’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들 스스로 능동적인 ‘탈(脫)포털’ 전략을 적극 내놔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키워드

#2021 정기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