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최대 쟁점 법안 5개를 추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첫 토론자로는 김기현 의원(4선)이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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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기자
ghgyuw@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