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 장관 권력기관 개혁 조치 브리핑
추미애 “‘검찰 파쇼’라 할 정도로 檢에 권한 집중...윤석열도 동참 약속했다”
진영 “통합경찰법 통과돼야...국수본 수사 남용 방지 견제장치 많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2월 법령검토, 3~4월 초안 마련, 5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7월까지 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추 장관은 이날 진영 행정부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2월에 제·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할 예정이다.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3월과 4월 약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청법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하위법령의 정비에 대한 주관기관으로서 제·개정 법령안 초안을 성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재개정 법률 초안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6월과 7월 법령안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내용 반영해 제·개정 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추 장관은 그는 “공수처 설립 재원은 예비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2월 3일 새로 담당하는 분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바로 여러 가지 TF를 가동한다. 대체로 기획부서와 조직부서, 법령 준비를 위한 팀 등 세 팀을 가동해 제반 입법·후속 입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 국회에서 법률로 다듬어야 할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검경 관계가) ‘수직관계’로 돼 있는 여러 표현들”이라며 “그것을 ‘협력관계’ 등 대치되는 표현으로 다 고쳐야 한다. 그런 것은 국회에서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우리는 해방 이후 처음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며 “해방 전후와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는 ‘검찰 파쇼’라고 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돼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과 유착하는 등 국민 우려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혁하도록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본부에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갖추도록 법무부가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이러한 개혁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그건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또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의 첫 번째 예방에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답했다.
“검경 핑퐁 않도록 법령 준비 잘하겠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및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운영에 대해, 추 장관은 “법무부에서는 검찰국장이 팀장이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기획반을 담당한다”며 “주요 하위법령 제·개정반에는 과장급 검사가 배치돼 있고 조직개편반도 검찰과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강조한 만큼 검경 간에 사안을 놓고 핑퐁 하지 않도록 법령 준비를 치밀하게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영 행정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관련법 통과 6개월 후 시행된다. 1∼2단계로 나눠서 하려고 한다”며 “당초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려다 희망 시·도가 늘어 두세곳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해 진 장관은 “본부장은 누가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통합경찰법이 통과돼야 정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는데, 2월 중 통합경찰법이 통과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후 시행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 일반경찰과는 분리된다”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장치가 많다. 영장청구 단계부터 수사제의권, 수사요구권 등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10여 가지 있다. 국가수사본부와 경찰 내의 견제장치도 여럿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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