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안 밝혔다고 ‘하명수사’? 제보자 밝혔다면 불법, 불법 안 저질렀다고 비난”
청와대는 5일 ‘김기현 비리첩보 하명수사 의혹’ 및 숨진 검찰수사관 관련 추측성 언론보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며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고민정 대변인의 김긴현 관련 첩보 문건 작성과 경찰청 이첩, 그리고 2018년 1월 특감반원의 울산 출장이 ‘김기현 첩보’와 관련이 없었다는 발표 내용을 되짚은 뒤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청와대가 전날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 된다”며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제보자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제보를 받은 국가기관은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과연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는 않는다”며 “일부 언론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언론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느 언론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한 제보에 ‘야당 의원 4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고 역시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보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제보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전형적인 허위 조작 보도”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이에 “얼마 전 지소미아 종료 관련 보도에서도 똑같았다”며 “우리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주장과 일본 언론의 보도를 전하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심지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일본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고 했고, 우리 언론은 일본 측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결과는 어땠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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