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 통과 있을 수 없어...의원 다수 찬성 안한다”
필리버스터 신청, 한국당 공조 필수....주호영 “대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與 이재정 “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국민적 반응 냉정할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 강행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카드를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변혁 회의 이후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어떤 형태로든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중대 정당들이 획책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 당대표를 하는 분이 국회의원 360명 정수확대를 이야기 하니 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국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다수의 의원들은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같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변혁 소속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글울 올려 “오늘 변혁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막아서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앞서 변혁 대표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끝내 합의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으로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패스트트랙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진검승부로 매듭짓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99명)이상의 서명으로 시작된다. 변혁 소속 의원은 15명이며, 필리버스터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앞서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25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해) 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필리버스터는 임시회든 정기회든 그 회기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3일부터 부의할지 조금 뒤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필리버스터는 충분히 야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호응하느냐 아니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간에 장외집회에 대한 국민적 반응, 그 이상으로 냉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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