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수색
▲ 사고 현장 수색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7일 경남 창원의 한 공장에서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9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자동차 부품공장 변전실에 있던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사고로 30∼60대 노동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60대 1명은 사망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1명은 변전실을 별도 관리하는 외부 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2명은 해당 공장 소속 직원들로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한 4명 중 2명은 변전실 관리업체 대표와 함께 이날 오전 7시 30분께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전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천장 스프링클러에서 분출한 이산화탄소 가스를 그대로 맞고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업체 대표는 "피해라"고 외친 후 현장을 벗어나 다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으며, 이후 쓰러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변전실에 들어간 2명도 가스를 흡입했다.

해당 시설 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수시로 경보음이 울렸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소화약제가 의도치 않게 방출될 경우 실내 산소농도 저하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해당 소화설비의 경우, 이산화탄소 분출에 따른 질식 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환기 및 보호구 착용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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