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지침 변경사항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4.29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지침 변경사항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4.29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재취업할 전망이다.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에서 정 전 청장은 이달부터 분당서울대병원 단기간특수전문직에 취업이 가능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승인' 결정을 한 가운데, 취업승인은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후' 업무의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내려진다.

공직자윤리위는 정 전 청장의 재취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정한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업 승인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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