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4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4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동안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만 5천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우리사회 사각지대에 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22일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부터 제출받은 '스토킹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9개월 동안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만 5천434건에 달했다.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0월(7건)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 동안 한 달 평균 678건의 스토킹 범죄가 처벌을 받은 셈으로, 일평균으로 추산하면 20건이 넘는 수치다.

이 의원은 "처벌 건수만 5천400건이 넘는 만큼 처벌받지 않은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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