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소시효 5년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가닥
증거인멸 교사·무고 혐의 등 수사 중…윤리위 추가 징계 가능성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달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무고 고발 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차례 소환조사 요구를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대구에서 경찰 출석 여부에 대해 "변호인이 가처분 상황이라든지 장래 절차와 크게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밖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별도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6차례 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히 김 대표는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건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20일가량 남은 상황이다.

성 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7년인 알선수재의 공소시효도 곧 만료돼 혐의를 밝혀내도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이 주장한 성비위 의혹에 대한 실체 파악을 통해 이 대표를 기소할 여지가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 수사는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양측 모두 직접적 언급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추가 징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을 덮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본인의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대표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윤리위 추가 회부 가능성이 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징계를 받았는데, 추가 징계 시 이보다 수위가 높은 '탈당 권유'나 '제명'이란 징계를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내 한 의원은 "성 접대 의혹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건 성 접대 행위만을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없단 취지지, 성 접대가 없었다거나 이 전 대표의 다른 혐의들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알선수재·무고 혐의 등이 밝혀지면 윤리위 추가 징계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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