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임신중지권)을 보장한 1973년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면서 미 전역이 들끓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1973년 해당 표결에서 7대 2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정했다. 태아가 산모의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 여성은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후 낙태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 존중의 가치, 진보와 보수, 종교적 신념 등이 맞물린 민감한 문제로 미국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낙태 문제가 이번 23일 대법원의 판례 폐기로 사실상 금지되면서 미국 전역에 갈등의 불을 지폈다.
실제로 이미 임신중지권을 부인하는 법률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던 오하이오와 아칸소주는 판결이 나오자 24일 즉각 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텍사스주는 태아의 심장박동소리가 들리는 6주 이후에는 임신중지를 금지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처럼 임신 자체를 문제삼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신중지를 불법화하는 주도 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인 26곳에서 임신중지 금지법을 시행할 전망이다.
이에 반발한 곳도 있다. 민주당 강세지역인 미네소타·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임신중지 금지로 인해 다른 주에서 이주해오는 여성을 보호하고, 이들을 돌보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과 임신중지권을 강화하는 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극적 실수이자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실현"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상원의원 34명 또한 대통령과 각료들이 여성들의 임신중직권 보호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서한을 발표했다.
이번 낙태권 문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정치쟁점으로 부상할 여지가 다분하다. 공화당은 낙태권을 찬성하고, 공화당은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 차이가 표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정부가 최장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로선 낙태에 관한 규정도, 처벌도 공백 상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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