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면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질책했다. 이는 김 청장에 대한 강한 경고성 메시지로 읽혀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전날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관련 질문에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언론에서는 마치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번복된 적도 없다”며 “그리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검찰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되면서 ‘총장 패싱’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며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검찰인사 권한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검찰 인사권한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재직시절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인사제청권에 반발한 것에 비춰 다소 배치된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도 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 경찰 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다는 점을 얘기한 것이다.
법무부장관 인사권한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나”라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검찰 주요요직이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라인으로 채워지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안부장관의 경찰 인사권한을 강화한데 대해 “과거 많을 땐 100명 가까운 경찰인력을 파견 받아가지고 청와대가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다”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 장관들에게 맡겼다.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치안비서관실도 안 뒀지 않나”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행안부 내 경찰의 인사과 예산을 장악한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냔 질문에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면서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대답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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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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