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배달 시간제보험'을 언급한 지 닷새만에 쿠팡이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라이더의 이륜차보험 사각지대 해소 논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일 쿠팡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롯데손해보험과 협업으로 11일부터 쿠팡이츠의 '배달파트너'를 대상으로 시간제 이륜차보험을 운영한다.
앞서 인수위는 이달 1일 금감원과 간담회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배달 시간제 보험 등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이츠의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앞서 경쟁업체인 배달의민족, 요기요가 도입한 '온/오프(on/off)형' 시간제 보험과 구조가 거의 같다.
플랫폼이 이륜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일감을 받는 라이더는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만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적용('on')을 받는다. 배달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유상운송용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off'), 본인이 보유한 가정용(개인용) 이륜차보험이 적용된다.
배달 플랫폼의 라이더용 시간제 보험이 등장한 배경은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운송 영업차량 대상의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가정용의 평균 3.5~4배 수준이다.
이런 부담 탓에 단시간·파트타임 라이더 중에는 유상운송용이 아닌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고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용 보험 가입 상태에서 배달업무를 하다 사고를 내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사고 상대방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라이더의 보장 사각을 해소하고자 앞서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배달업무를 하는 동안에만 유상운송 보장이 적용되는 시간제 보험을 내놨다. 배달의민족, 요기요는 두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라이더에게 시간제 보험을 공급하고 있다.
쿠팡의 시간제 이륜차보험 도입 발표는 인수위의 시간제 이륜차보험 논의 후 닷새만에 나온 것이다.
롯데손해보험의 가세로 시간제 이륜차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도 3곳으로 늘었다.
인수위의 논의와 당부가 있었던 만큼 시간제 이륜차보험이 더욱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예상했다.
그러나 대형 배달 플랫폼의 시간제 보험 도입만으로는 라이더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보험업계는 지적했다.
중소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업체 다수가 시간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는 라이더들은 시간제 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시간제 보험은 단시간 파트타임 라이더가 대상이며 전업 라이더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배달통을 설치한 이륜차들이 시간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기도 하는 등 적용 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대폭 낮아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보험료가 비싼 건 그만큼 사고가 잦아 손해액이 크기 때문"이라며 "별도 지원 없이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낮추려면 가정용 등 다른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야 돼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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