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도 없는 사적 대화내용 등을 인용"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사진 = 연합뉴스
▲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사진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당시 박영수(전 특별검사)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켰다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하자, 박영수 전 특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1년께 진행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의혹 사건 수사 주임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 윤 후보는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이었다. 

박 전 특검 측은 7일 김씨 음성파일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후배검사들에게 수임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뿐만 아니라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6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해 9월15일 나눈 대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이 음성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자신이 조씨를 박 전 특검에게 소개해 박 전 특검이 윤 전 총장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박 전 특검의 청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전 특검 측은 당시 사건을 수임한 경위와 관련해 "조우형 관련 사건의 수임 사실은 10년이 지난 지금 기억할 수 없었고, 통상 법무법인에서 대표를 통해 수임되는 사건 대부분을 소속 변호사에게 배당해 처리하는 관계로 더욱 기억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우형 관련 수임사건은 동인이 타인의 돈거래 사건에 관여한 참고인 신분사건으로, 불법대출의 당사자 사건이 아니었다. 법부법인 입장에서도 (조우형의) 불법대출 알선사건 관련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안의 전후정황을 모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근거도 없는 사적 대화내용 등을 인용해 박 변호사가 조우형 불법 대출 알선 사건을 수임해 마치 사건 청탁을 하는 등 부적절한 변론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검찰의 관행상 특수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사계획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단계별 수사활동을 점검해 위법·부당 요소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일부 보도처럼 변호사의 청탁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사건을 덮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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