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재판부가 불공정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이 증거 능력이 배척된 것과 관련해 "최서원 태블릿을 기자가 검찰에 임의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적법성을 인정하고 박근혜·최서원에 유죄를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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