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 변호사,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 진술조서 공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의혹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12일 이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제기하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보건소장을 협박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증거라며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장 변호사가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당시 보건소장 A씨는 2012년 4월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형을 정신보건법 제25조 등에 따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보건소장 A씨는 형 이재선 씨가 쓴 글과 공무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정신병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시를 거부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故이재선 씨가 온라인에 쓴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서에 '조울증이 의심되나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선 대면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이재명 시장은 보건소장 A씨에게 평가서를 좀 더 강한 내용으로 고쳐오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에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와 당시 성남시 관계자를 불법체포·감금 및 공용서류파괴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고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민주당은 현재 베스트셀러가 된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에 대해 지난달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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