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정권교체’기대 흔들리며 60대 이상과의 동조흐름 깨져, 대선 적극투표층 79% 

[출처=전국지표조사]
▲ [출처=전국지표조사]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12월 5주차(27~29일)에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여당 후보에 투표해야 한다’는 정권연장론이 ‘야당 후보에 투표해야 한다’는 정권교체론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 대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정권연장론이 45%,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정권교체론은 40%였다(모름/무응답 14%).

지난주 조사(정권연장론 42% 대 정권교체론 42%)와 비교하면 정권연장론은 3%포인트 증가했고 정권교체론은 2%포인트 감소해 정권연장론이 5%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올해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정권연장론이 정권교체론에 비해 오차범위 내지만 높게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극투표층(N=789명)에서도 정권연장론(46%)이 정권교체론(42%)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올해 초 4.7 재보궐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권심판, 정권교체 의견이 국정안정, 정권연장 의견에 비해 높은 상황이 지속돼왔다. 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직후인 11월 1주차 조사에서 ‘정권교체론 54% 대 정권연장론 34%’로 격차는 20%포인트까지 벌어졌지만 본격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격차가 좁혀지더니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여당후보 투표 30% 대 야당후보 투표 58%), 70대 이상(36% 대 49%)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지만 18~20대(35% 대 41%)에서는 그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20대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지난주보다 8%포인트 감소했고 정권연장 의견은 6%포인트 상승하면서 2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의 동조 흐름이 깨졌다. 

30대(52% 대 36%)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정권연장론이 13%포인트 올랐고 정권교체론은 3%포인트 내리면서 정권연장론이 높게 집계됐다. 40대(64% 대 24%), 50대(50% 대 39%)에서는 정권연장론이 앞섰다. 이 같은 변화는 20-30대 연령층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통한 ‘정권교체’ 기대감이 흔들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 호남권(여당후보 투표 72% 대 야당후보 투표 15%)에서는 정권연장론이 강했고 경기/인천(48% 대 40%), 충청권(48% 대 36%)에서는 정권연장론이 정권교체론에 비해 다소 앞섰다. 대구/경북(34% 대 52%), 부산/울산/경남(32% 대 46%), 강원/제주(35% 대 53%)에서는 정권교체론이 우세했다. 서울(43% 대 45%)로 두 의견이 비슷했다. 서울에서 지난주 대비 정권연장 의견은 9%포인트 증가했고 정권교체 기대감은 10%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7%가 여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8%는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28%)보다 정권교체론(39%)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의 68%가 정권연장, 보수층의 68%는 정권교체 의견을 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연장(44%)보다 정권교체(41%) 의견이 경합했다.

‘반드시 투표할 것’ 적극적 투표층 79%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은 79%이며,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층은 14%였다. 반면, 비투표층(전혀 + 별로)은 7%였다. 지지 후보별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층(n=282)의 9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층(n=391)의 8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9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8.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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