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문화재 관람료는 통행세, 사찰은 봉이 김선달"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5일 서울 조계사를 찾아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했던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자 했으나, 종단 측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5일 서울 조계사를 찾아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했던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자 했으나, 종단 측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불교계를 비하한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제 발언으로 인해 불교계에 많은 누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불교계가 억울한 측면이 많았다. 국립공원법에 묶여 많은 제약을 받았다"며 이같이 사과문을 적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0월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감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 표현해 불교계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의 사과를 내놓고 정청래 의원도 지난 달 25일 사과했지만, 불교계는 '대리사과', '출당 조치하라' 등 항의가 잇따랐다. 또 조계종은 전국 사찰에 의원직 사퇴 촉구 현수막을 걸고 민주당 지도부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당 지도부에서도 재사과를 요구하자, 정 의원은 고개를 재차 숙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펴낸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꼼꼼하게 읽었다"며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많았다"면서 사과의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보존해야 한다"며 "불교계가 대신 관리해왔으니, 이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 적으며 불교계를 다독였다.

이어 "2007년 정부가 불교계와 충분한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후 사회적 갈등이 양산됐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이 미흡했다"며 "문화재 관리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음에도 국립공원 내 불교계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 비용이 오롯이 불교계의 책임이 됐다"면서 정부의 책임을 언급했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를 '봉이 김선달'이라 표현한 부분에 대해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면서 자신의 발언을 수정했다.

또 "1967년 '공원법' 제정 이후 불교계의 승인 절차 없이 사찰의 주요 보존지가 국립공원에 편입됐다. 이로 인해 불교계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됐다"며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도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마저도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등 국립공원 편입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국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불교계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고, 국민과 '절에도 안 가는데 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냐'는 괜한 갈등을 빚도록 했다"며 "국가 문화재를 관리한 불교계는 불교계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서로 불편했다. 이것이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라고 정리했다.

정 의원은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고 사찰이 대신 관리해주면 당연히 그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며 "제가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도 좀 더 포괄적인 불교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당 대선 후보도 지난달 8일 조계사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을 예방해 "우리 식구 중 하나가 과한 표현으로 불교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했다.
 
또 당 지도부는 이달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불교계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합전통문화발전특위 구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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