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4일 411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4000명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116명 늘어 누적 42만506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2699명)보다 1417명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4000명대 확진자는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약 1년 10개월만이다.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586명으로 전날(549명)보다 37명 늘어 역시 최다치를 기록했으며 사망자 수도 35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자 수는 3363명으로, 국내 평균 치명률은 0.79%다.
이처럼 방역지표가 연일 악화되면서 방역패스 강화, 거리두기 재조정 등과 같은 비상계획이 발동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전날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계속 심화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088명, 해외 유입이 28명이다.
최근 1주간(11.18∼24)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292명→3034명→3206명→3120명→2827명→2699명→4116명으로 하루 평균 약 3185명이다.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3164명이다.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서울 1730명, 경기 1176명, 인천 219명 등 3125명(76.4%)이다.
비수도권은 충남 291명, 부산 118명, 경남 87명, 대구 78명, 경북 65명, 강원 62명, 전남 52명, 대전 51명, 광주 45명, 충북 40명, 전북 34명, 제주 22명, 울산 11명, 세종 7명 등 총 963명(23.6%)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하면 서울 1735명, 경기 1184명, 인천 221명 등 수도권에서만 314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수 역시 종전 최다 기록(지난 16일 1436명)을 299명 뛰어넘은 수치다.
비수도권에서는 천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훙남 지역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다. 이 시설에서는 지난 21일 신자 1명이 확진된 이후 24일 오전 9시 현재 누적 확진자가 241명으로 늘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의 의심환자 검사 건수는 6만971건,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건수는 12만4630건으로 전날 하루 총 18만5601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24일 0시 기준 79.1%(누적 4063만1958명)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9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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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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