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엄근진(엄중·근엄·진지)'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에 드디어 이를 꽉 물었다. 부동산에 가장 민감한 지역인 경기권과 서울에서 각각 9일과 10일 민주당 경선 투표가 시작되면서 이낙연 캠프 측은 '이재명 사퇴' 등을 언급하며 비판의 공세를 높이고 있다.
먼저 이낙연 후보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게이트'에 관한 수사를 서둘러 달라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부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혹시라도 검·경이 이 사건을 어정쩡한 선에서 봉합하려 한다면 예상되지 못한 사태로 번질지 모른다"며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검·경에 강력히 요구한다. 핵심 용의자들이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달라"며 "관련자는 여야와 지위에 관계없이 엄정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기서 '여야'에 관계없이 엄정히 수사하라는 의미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검찰, 경찰, 국토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진상을 규명하도록 정부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5일에도 이낙연 후보는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며 "1위 후보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다. 민주당이 대장동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정치·언론·법조·토건·지자체가 엉킨 부패 카르텔의 복마전이 그림자의 일부를 드러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에 생기는 것이다.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콕 짚으면서 민주당의 위기와 법적 책임을 말한 것이다.
◇ 설훈 "유동규, 이재명의 최측근···삼척동자도 안다" "이재명, 사퇴할 수도" 연일 폭탄 발언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설훈 의원도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국민의 절반 정도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는 현실을 직시해 국민 눈높이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다루라"고 촉구했다.
설 의원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49.7%가 대장동 사태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답은 29.4%에 그쳤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의 측근, 심복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한 이재명 지사 해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설 의원은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는 근거로 "2010년 성남시장 첫 출마 전부터 알고 지낸 뒤,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됐고, 2014년엔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을 맡았다. 2018년 이재명의 경기지사 선거운동을 도운 뒤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됐다"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현 '대장동게이트' 상황에 대해 "민주당의 위기이자 정권 재창출의 위기"라고 규정하며 이 지사의 태도를 비판했다.
설 의원은 "사건의 본질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건을 대하는 관련자의 태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를 정면에서 대하지 않고 실적 부풀리기,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2일 YTN 라디오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 관련돼 있다면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오픈할 수 없어 답답한 부분이 많다"라는 묘한 발언으로 파장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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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