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사실적 발언도 위법인가"
야, 윤·민주 발의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지적
안철수 "윤미향 보호법", 원희룡 "셀프 보호법" 비판

24일 이용수 할머니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인가'라고 물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24일 이용수 할머니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인가"라고 물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뉴스 김지수 신입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윤미향이 지난 13일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위안부 문제에 관해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침묵을 강요한다는 게 주된 반응이다.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의원 향해 "사실적 발언도 위법이냐...목숨 다해 저지할 것"

이용수 할머니는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의 산증인으로 내가 밝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사실적인 발언을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고 위법이냐"며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면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저지할 것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을 향해 "(윤 의원은) 죄가 엄연히 있는데, (윤 의원의) 행동은 그냥 놔둘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

앞서 23일에도 이용수 할머니는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인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용수 할머니 주장에 힘을 실었다. 양준우 대변인은 윤 의원을 향해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변명하지만,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기소조차 피해자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행태를 본다면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마저 본인도 처벌 대상이냐고 목소리 높이시겠는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야, "윤미향 보호법" 맹공

24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입니다.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 합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 ‘조커’로 활용했습니다.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습니다"라며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볼모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 집단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원 전 지사는 "‘입법 폭주’를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라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 넣기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 전 지사는 여당의 이번 법안 발의를 '악법 행진'으로 호칭하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드세요. 잘못해도 비판받기 싫고, 처벌받기 싫다고 국민께 얘기하세요.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승민 전 의원 측은 '범죄자 보호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전 의원 대선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윤미향 의원은 이제 합법적으로 비판을 피해 죄 짓겠다는 인면수심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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