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신문법, 언론자유와 독립 보장하면서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文대통령 9월 유엔총회 대면참석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청와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를 처리한 언론중재법안에 대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안에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청와대나 정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요즘에 국회 상황이, 각 정당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면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대선과 관련한 여야 정당 내부의 갈등문제도 여야정 상설협의체 추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는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대면 참석 여부를 열어두고 검토 중이지만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보건소 간호인력 확충 등을 말했지만 보건의료 노조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하는데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와 노조 간 대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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