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정책조정 회의에서 "이달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상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중재법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이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재석 의원 16명 중 9명 찬성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며 "오늘 중 25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상임위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칭 언론중재법으로 불리면서 피해구제 부분이 가려졌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것이 많이 부풀려져 있는데 사실 거창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존 법안의 무게 중심을 ‘중재’에서 '피해구제'로 이동시켜서 국민권익 보호를 내실화하고 국민과 언론 양쪽의 법 이익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위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학력보장법을, 또 원격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격 교육기본법 등 교육 분야의 코로나 민생법안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사학법인 임원의 기준을 정비하는 사립학교법 등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위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라면서 종부세법 개정을 예고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대로 기준가격을 변경하면 조세에서도 달라진 부동산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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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