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단독 채택
국민의힘 “역사에서 불통과 독선, 오만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또한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이 끝나는 시점에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약 3분 만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지만, 질의 내용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대치로 파행한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청문회 보고서 합의 채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요청하면서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다”라며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득이 오늘 회의를 열었고, 10분 정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에 반발하며 낸 성명서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거대 여당의 독재를 통해 33번째 ‘야당 패싱’ 임명을 단행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통과 독선, 오만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은 권력 수사 무력화와 ‘검수완박’을 완수하는 허수아비 검찰총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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