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9월 말까지 은행과 제휴 계약 맺어야
은행들, 수수료 이익보다도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

특금법 유예기간이 9월 말에 종료되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특금법 유예기간이 9월 말에 종료되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9월까지 가상화페 거래소가 은행에 실명계좌 제휴 등록을 해야하는 가운데, 5대금융지주 은행 중 KB국민·하나·우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래소와 재휴 중인 신한과 NH농협은행도 연장을 앞두고 소극적인 모습이다. 제휴를 통한 예금 및 수수료이익보다 자금세탁 등 금융위험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 금융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제휴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하나·우리…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 안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계속 영업하려면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도록 계약해야 한다.

시중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신청을 받고 거래소의 안정성, 위험도, 사업모델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거래소와의 제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게 되면 소비자분들에게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보니 은행측에서는 제도화 되기 전에 제휴를 맺기에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해 얻는 예금이나 수수료 이익보다도 자금세탁이나 해킹 등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도 “특금법의 목적은 거래소를 통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은행들은 거래소 제휴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별로 없어 부정적인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한·NH농협…7월 말 가상화폐 거래소 재휴 만료 연장할까

5대금융 지주 은행중 농협과 신한은 현재 암호화페 거래소와 제휴 중이다.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계약을 체결했고, 신한은행은 코빗과 체결 중이다. 하지만 두 은행도 오는 7월 각각 제휴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연장 주기는 6개월로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제휴 중인 거래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빗썸홀딩스 및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제휴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5대지주 은행을 포함해 거래소와 제휴를 맺지 않은 은행들도 혹시나 내부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매우 조심하는 입장이다. 5개 지주 은행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임직원 근무 윤리 당부 사항 등을 공지했으며 국책은행들도 안내문을 통해 근무 시간 중 주식·암호화폐 투자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알렸다.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소극적인 이유는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도 연관된다.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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