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행동'은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국가보안법이 70년이 넘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화해와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이적행위'·'간첩행위'로 만들어 처벌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진보적 사상과 민중 지향의 정책을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는 반인권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입법 동의 청원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고,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