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법무부 장관 박범계
공수처는 검찰 견제,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 핵심
민주당 검찰개혁TF, 6대 범죄 분야 수사권도 검찰 분리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30일 각각 지명하면서 '검찰개혁 2라운드' 개막을 공식화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탈 검찰' 기조를 지켜가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중점을 두고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완성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역시 야권에서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을 딛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TF로 확대 개편하는 등 검찰개혁 명분을 앞세우며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힘을 제도적으로 빼는 입법 작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가고, '판사 출신' 박범계, 공수처장 김진욱 온다...'탈검찰' 메시지
판사 출신이자 3선 국회의원인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윤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지만, 추-윤 갈등 여파로 사이가 틀어진 모습을 자주 내비쳤다. 하지만 박 의원이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장관 취임 이후부터는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장관 지명 직후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 관계가 돼야 한다. 그걸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 김진욱 연구관은 판사 경력 3년에,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2010년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다. 초대 공수처장에 검찰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아닌 김 연구관이 지명된 것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개혁 시즌2는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에 무게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그간 야당의 반대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검찰개혁 완수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거쳐 이제 박 후보자에게 달린 셈이다.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검찰개혁TF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내년 2월 중에는 검찰개혁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자는 취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분야로 한정된다. 윤 위원장의 발언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도 검찰에서 분리하겠다는 의미다.
박 후보자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2018년 1월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쪽에 무게를 두고 문 정부의 검찰개혁안 로드맵을 그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범여권 의원들, 검찰청 폐지·기소권만 갖는 '공소청' 주장해 논란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아예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권만 갖는 공소청을 만들자는 법안을 내놔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지난 29일 검찰청을 페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장경태, 유정주, 황운하, 최강욱 의원 등은 법안을 발의하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수사,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범야권 의원들, 검찰총장 인사권 일부 제한하는 법 개정 추진
범야권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은 모순이라며, 검찰의 수사 종결권을 부활시키고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각각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되,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갖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찰이 위법행위나 판단 착오로 사건을 덮어버리지 못하도록 수사종결권을 가진 검찰이 견제하자는 것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 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사, 기소권 분리 주장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라고 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를 두고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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