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는 약관 기준 못 미쳐도 보상,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기준도 없어

방통위가 유튜브를 포함해 올해만 네번째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구글 같은 글로벌사업자에게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유튜브>
▲ 방통위가 유튜브를 포함해 올해만 네번째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구글 같은 글로벌사업자에게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유튜브>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김유경 기자] 최근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외국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켜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들에게 국내 소비자를 위해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글로벌사업자들에게 피해보상 기준을 만들게 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이 필요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별사업자마다 보상 기준이 다르다. 정부가 보상금액을 정할 순 없다”면서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지급시기 등은 정부가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에게 장애 고지의무뿐 아니라 피해보상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 지급시기 등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누구나 바로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이용약관에 반영하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통신사업자는 2시간,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접속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상에 대해서는 법안에 따로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구글은 14일에 서비스 전체가 먹통이 됐고, 이틀만에 또다시 16일에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에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의 서비스 장애는 유튜브를 포함해 올해만 벌써 네번째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구글은 글로벌사업자로 본사 지침이 있어야만 국내 소비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구글 약관에는 보상 규정이 따로 없다. 그렇다보니 구글코리아가 자체 판단으로 보상을 진행할 수 없고, 구글 본사 지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글 본사가 장애 인지와 판단을 한 뒤에 보상을 검토하는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구글이 보상을 진행한 사례가 없다. 이번에도 방통위가 구글 본사에 확인해본 결과 보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1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 12월 1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이처럼 글로벌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위해서 알아서 보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SK텔레콤 같은 통신사업자가 통신장애를 일으켰을 때 약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장애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진행했다. 

2018년 5월 SK텔레콤은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불통이 됐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자 수가 730만 명이었다. 약관 피해보상 기준인 3시간에 못 미치는 2시간 반 만에 복구됐지만 SK텔레콤은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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