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권한 완전 배제는 해임,정직과 동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검찰총장 임기 2년, 정치독립과 정치중립 보장위한 검찰청법에 대한 몰각"
[속보]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종합] 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직무수행 권한 완전 배제는 해임,정직과 동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검찰청이 법무장관으로 부터 최대한 간섭하지 않아야... 법무장관 인사권 전횡되지 않도록 해야"
"검찰총장 임기 2년, 정치독립과 정치중립 보장위안 검찰청법에 대한 몰각"
"검사, 법무장관에 맹종할 경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은 1일 윤석열 총장의 신청한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1심 본안 사건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가 됨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검찰총장으로 업무를 복귀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배제 처분으로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사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며 법무장관이 최대한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함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작심 발언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한 이후 번진 이른바 ‘부하 논란’을 일으킨 바있다.
또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특히 검찰청이 소속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무장관의 검사 징계 조항인)검사징계법 규정이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집행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또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독립과 정치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추미애 장관 측 반론, 모두 기각
"징계절차에 방어권 부여돼야" "윤 총장 법적 지위 불확실한 상태 두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추 장관측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 삼권분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장관 측이 수사대상자인 윤 총장의 검찰사무 총괄이 검찰권, 감찰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적어도 징계절차에서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직무배제가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추 장관측에서 검찰 징계위가 곧 열릴 것이어서 법원 결정이 의미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처분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같은 사유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실한 상태에 두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추 장관측의 행정부의 징계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주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무배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 처분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뤄져 삼권분립에 반한다거나 징계행정의 자율성, 독립성에 영향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판사 사찰' 등 6가지 항목을 걸고,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지휘감독권 남용'이라며 지난 11월 24일 검찰징계법에 의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는 법무장관이 검사징계위원장이 맡게 되어 있으며 검찰총장 징계는 법무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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