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 입건날짜 조차 제대로 설명 못해”
“조국 아들, 실제로 인턴활동 했다...檢, 차별적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첫 재판에 임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보여왔던 검찰의 직권남용,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그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유감”이라며 “정작 법정에 서야할 사람들은 한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하고 잇는 정치검찰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기소의 내용, 시점, 기소과정의 절차, 그 과정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들”이라며 “(검찰이) 제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언론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며 “거짓을 덮기 위해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 온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서류는 조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쓰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해 대학들의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재판에서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조씨가 실제로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등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대학원 입학에 인턴 확인서는 필수 전형 요건이 아니며, 16시간의 인턴 활동이 합격 당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며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공소장 어디에도 최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이런 기소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검찰이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준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최 전 비서관만 기소했다며 “검찰이 차별적·선별적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 전 비서관이 참고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검찰에게 소환 통보를 받지 못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에게 보냈던 출석요구서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양식을 인용한 것으로,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한눈에도 다르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전 어떠한 것도 언론기관에 공개한 적이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공개를 기정사실로 두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6월 2일로 잡고 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을 마친 최 전 비서관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돼 고발된 것에 대해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3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비상장 주식인 ㈜프로토타입 2만 4000주, 1억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최 당선자는 2018~2019년도 정기 신고시에도 이 주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 최 전 비서관은 “불법이라 전제하고 입장을 묻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따지며 “공직자가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불법이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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