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까지 신청,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로만 접수 가능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박영순 기자=경남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주택을 구입한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1차 접수에서는 378쌍이 신청했다.

추가 접수는 신청기간 부족 등 의견에 따라 2차로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경남에 사는 신혼부부 주거 경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올해 9월 8일부터 첫 시행 중이다.

신청자격은 1차 접수와 동일하게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지역 100m2 이하)면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매매 계약서 기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올해 상반기(1월~6월)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75만 원이다.

하반기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 접수받을 계획이다.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올해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다.

접수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로만 가능하다.

지원은 신청자에 대해 검토 후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민원콜센터 또는 건축주택과 주택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