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A씨 "최근 거리두기 해제에 손실보전금까지 인근 상인들과 만날 시간도 없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접수를 개시한 지 3시간 30분만에 신청 건수는 60만건을 넘어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60만개사, 금액으로는 3조5000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분들에게는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당초 12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오전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는데 이때부터 많은 분이 신청을 시작했다"며 "시스템의 안정성은 사전에 점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격) 신청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받은 소상공인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경기 평택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A씨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손실보전금을 신청해 지급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청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 없었고 신청 후 몇 시간만에 바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인근 상인들과 만나면 폐업을 고려한다는 얘기 뿐 이었지만 최근에는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손님이 많아져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이 바빠졌다"며 "바로 앞 가게, 그리고 옆 가게 사장님들도 손실보전금을 받아 좋아하고 있다. 다시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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